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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2014-02-03 17:06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_확인서[서식107호].hwp (32KB) (471)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_급여신청서[서식105호].hwp (21KB) (496)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서식102호].hwp (32KB) (521)
- (육아휴직,_육아기근로시간단축)_급여_신청서[서식100호].hwp (21KB) (533)
출산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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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 |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 |||||||||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 |||||||||
○ 휴가기간 | |||||||||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 (출산 후 45일 이상 휴가배정) | |||||||||
·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 |||||||||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출산 후 45일 이상 휴가배정) | |||||||||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
○ 출산휴가시 4대보험 신고 (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
· 국민연금 : 납부예외신청서 제출(첨부서류.휴직원) | |||||||||
· 건강보험 : 출산전후휴가는 납부유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
· 고용,산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근로복지공단 제출) | |||||||||
* 출산휴가급여 | |||||||||
○ 휴가기간 중 임금지급 |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 |||||||||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
※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 기준 | |||||||||
업종 |
근로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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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500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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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업, 영상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300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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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움식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200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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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업종 |
100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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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수 산정기준: 전년도 매월 말일 근로자수의 합/전년도 조업개월 수 | |||||||||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기업은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봄 | |||||||||
2개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함 |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 |||||||||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 |||||||||
○ 지급대상 | |||||||||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 |||||||||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
○ 지급액 |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 | |||||||||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 | |||||||||
최고 135만원(비우선지원대상기업) ~ 405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 |||||||||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 |||||||||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 | |||||||||
○ 신청시기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일(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날로 봄)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 출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음. | |||||||||
○ 신청시 제출서류 | |||||||||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휴가신청서와 함께 | |||||||||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
육아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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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 |||||||||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 | |||||||||
○ 휴직기간 |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부여받을 수 있음 | |||||||||
○ 육아휴직시 4대보험 신고 (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
· 국민연금 : 납부예외신청서 제출(첨부서류.휴직원) | |||||||||
· 건강보험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첨부서류.휴직원)(복귀 후 60%경감보험료 납부) | |||||||||
· 고용,산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근로복지공단 제출) | |||||||||
* 육아휴직급여 | |||||||||
○ 육아휴직급여대상자 | |||||||||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1년 이상 근무자 | |||||||||
2. 2008.01.01출생 만 6세이하 취학전 아동 | |||||||||
3.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근로자 | |||||||||
4.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 |||||||||
5.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6.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3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지 않아야함 | |||||||||
○ 신청일 | |||||||||
육아휴직개시 30일 이전 | |||||||||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
-고용센터에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 |||||||||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로부터 1달 이후부터 1달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 |||||||||
한달에 한번씩 받지 않고 마지막 달에 한번에 몰아서 받을 수 있음 | |||||||||
○ 육아휴직급여 신고시 제출서류 | |||||||||
사업주: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확인할수있는 임금대장 사본 |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신청서, 해당기간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수 있는 서류 | |||||||||
○ 육아휴직 급여액 | |||||||||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음) | |||||||||
※ 출처 : 고용보험공단(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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