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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2014-02-03 17:0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311
첨부파일 : 4개
 

출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 휴가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 (출산 후 45일 이상 휴가배정)  
  ·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출산 후 45일 이상 휴가배정)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출산휴가시 4대보험 신고 (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국민연금 : 납부예외신청서 제출(첨부서류.휴직원)  
  · 건강보험 : 출산전후휴가는 납부유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고용,산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근로복지공단 제출)  
   
  * 출산휴가급여  
   
  ○ 휴가기간 중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 기준  
 

업종

근로자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업, 영상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움식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외 업종

100명 이하

 
  ▶ 근로자수 산정기준: 전년도 매월 말일 근로자수의 합/전년도 조업개월 수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기업은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봄  
  2개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함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급액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   
               최고 135만원(비우선지원대상기업) ~ 405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  
   
   
  ○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일(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날로 봄)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신청시 제출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육아휴직

 
   
  ○ 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  
   
  ○ 휴직기간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부여받을 수 있음  
   
  ○ 육아휴직시 4대보험 신고 (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국민연금 : 납부예외신청서 제출(첨부서류.휴직원)  
  · 건강보험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첨부서류.휴직원)(복귀 후 60%경감보험료 납부)  
  · 고용,산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근로복지공단 제출)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대상자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1년 이상 근무자  
  2. 2008.01.01출생 만 6세이하 취학전 아동  
  3.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근로자  
  4.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5.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6.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3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지 않아야함  
   
  ○ 신청일  
  육아휴직개시 30일 이전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고용센터에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로부터 1달 이후부터 1달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한달에 한번씩 받지 않고 마지막 달에 한번에 몰아서 받을 수 있음  
   
  ○ 육아휴직급여 신고시 제출서류  
  사업주: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확인할수있는 임금대장 사본  
  근로자: 육아휴직급여신청서, 해당기간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수 있는 서류  
   
  ○ 육아휴직 급여액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음)  
                   

 

※ 출처 : 고용보험공단(www.ei.go.kr)